도교육청, 수능 부정행위 철저 단속

부정행위 적발 시 당해 시험 무효 및 내년 응시자격 정지

지역내일 2011-10-28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2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줄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지니고 있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손동작·소리 등으로 신호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경우는 당해 시험 무효 및 내년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오디오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도 소지할 수 없다. 하지만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시각 표시와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는 일반 시계는 휴대 가능하다.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샤프심 포함)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도 시험장 당 5개 지급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등의 이유로 97명의 수능시험이 무효처리 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일인 11월 10일까지 홈페이지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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