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던 태장2 및 무실4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 지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제 및 취소 고시되었다.
태장2지구와 무실4지구는 각각 2005년 12월과 2009년 1월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되어 개발 행위와 토지매매에 제약을 받았으나 택지개발예정 지구가 해제 및 취소되어 건축신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인하여 받았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LH공사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택지개발과 관련한 민원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시에서는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LH공사의 방침이 확정될 경우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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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2지구와 무실4지구는 각각 2005년 12월과 2009년 1월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되어 개발 행위와 토지매매에 제약을 받았으나 택지개발예정 지구가 해제 및 취소되어 건축신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인하여 받았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LH공사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택지개발과 관련한 민원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시에서는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LH공사의 방침이 확정될 경우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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