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3월 31일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2008년 11월 3일부터 관내 13개 아파트 2944세대를 대상으로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2944세대, 48억 원이며, 2011년 10월 현재 환급대상 대비 94%인 2780세대, 46억 원을 환급하였으며, 미환급 현황은 164세대 2억6000만 원이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환급은 2013년 9월 14일부로 환급시효가 소멸된다. 원주시는 환급 신청을 촉구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환급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급받지 않은 권리자들은 원주시청 도시과(737-3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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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환급은 2013년 9월 14일부로 환급시효가 소멸된다. 원주시는 환급 신청을 촉구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환급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환급받지 않은 권리자들은 원주시청 도시과(737-3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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