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만일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교육을 한다.
두 달간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는 11∼12월 중 정기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현장,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 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장 등을 중점 단속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10월 한 달간 건설현장에 현수막 5000개를 내거는 등보호구착용 캠페인을 전개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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