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 인권침해 수사는 불법

“구금시 관행적 알몸수색 안된다”

지역내일 2001-11-08 (수정 2001-11-09 오후 5:48:11)
경찰이 피의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하면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손상하는 불필요한 ‘알몸 신체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7일 지난해 3월 경기 성남 남부 경찰서에서 알몸 신체검사를 당한 민주노동당 여성당원 박 모(25)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기는 방법의 신체검사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자인 피의자들은 흉기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 알몸 신체검사를 벌인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알몸 신체검사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제25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행정조직의 내부 명령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오래 반복돼 왔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해 3월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기관지를 돌린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뒤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수색을 당한데 이어 변호인 접견과 조사 등을 위해 유치장을 드나들 때마다 알몸으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인권침해 수사를 받았다며 경찰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약사범이나 간첩 등 자해할 우려가 높은 피의자들에게나 하는 알몸 수색을 일반 여성 피의자들에게 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성희롱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알몸 신체검사’는 지난 해 10월 병원 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 모씨가 검찰청 구치감에서 알몸수색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달 14일 교육부 앞 시위로 연행된 전교조 남성교사 두 명도 중부경찰서에서 알몸수색을 받았다며 소를 제기하는 등 이 건외에도 2~3건의 소송이 더 계류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유치장 입감시 예외 없이 이루어지던 알몸수색관행이 위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인권 사각지대가 돼버린 유치장과 구치소 내 인권개선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