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무보증 금지 위반·8억원 특별이익 제공 적발
메트라이프생명이 미국 국적 임원에게 지급보증을 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김종운 대표이사는 주의조치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 5월부터 6월초 메트라이프생명(주)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의무 등의 보험업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우선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 국적 임원 5명에게 월 6만∼10만달러 한도내에서 은행에 지급 보증을 해줬다. 미국내 계좌로 급여를 받는 미국 본사 파견 임원들이 국내에서 손쉽게 외화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였다.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급여를 받아 국내로 송금하거나 국내 은행에 일정 정도의 예금을 예치해뒀으면 굳이 회사가 지급보증을 설 이유가 없었는데, 메트라이프생명은 다른 외국계 보험사와 달리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같은 보증을 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우 금감원 팀장은 "개인수표를 국내 은행에 제시하면 이를 미국 은행에 추심하는데 15∼20일 정도 걸려,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을 섰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보험업법 1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채무보증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대표 등 임원 2명에게 주의조치를 취하고 메트라이프생명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무배당 베스트 초이스 연금Ⅲ보험과 연금Ⅳ보험의 사업방법서에 재해사망특약을 의무 부가한다는 것을 명기하지 않고 팔아 기초서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보험사는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방법서에 기재하고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위험률 재산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판매한 무배당 헬스플랜CI보험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기초서류 신고 의무 위반과 관련해 팀장 2명에 대해 견책처분을 하고 임원 1명은 주의조치했다. 이에 대해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보험상품 마다 특약이 많다보니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보증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메트라이프생명 소속 설계사 2명은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보험계약 39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가입자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8억1000만원을 제공했다. 설계사 2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한 제재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4일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과태료 1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소속 설계사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보험계약 1건과 관련해 수령한 보험료 64만원을 유용한 것을 적발, 금융위원회에 해당 설계사의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했다. 또 KDB생명 소속 설계사도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76만원의 보험료를 유용한 것을 확인하고 금융위원회에 설계사의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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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이 미국 국적 임원에게 지급보증을 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김종운 대표이사는 주의조치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 5월부터 6월초 메트라이프생명(주)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의무 등의 보험업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우선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 국적 임원 5명에게 월 6만∼10만달러 한도내에서 은행에 지급 보증을 해줬다. 미국내 계좌로 급여를 받는 미국 본사 파견 임원들이 국내에서 손쉽게 외화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였다.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급여를 받아 국내로 송금하거나 국내 은행에 일정 정도의 예금을 예치해뒀으면 굳이 회사가 지급보증을 설 이유가 없었는데, 메트라이프생명은 다른 외국계 보험사와 달리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같은 보증을 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우 금감원 팀장은 "개인수표를 국내 은행에 제시하면 이를 미국 은행에 추심하는데 15∼20일 정도 걸려,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을 섰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보험업법 1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채무보증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대표 등 임원 2명에게 주의조치를 취하고 메트라이프생명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무배당 베스트 초이스 연금Ⅲ보험과 연금Ⅳ보험의 사업방법서에 재해사망특약을 의무 부가한다는 것을 명기하지 않고 팔아 기초서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보험사는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방법서에 기재하고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위험률 재산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판매한 무배당 헬스플랜CI보험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기초서류 신고 의무 위반과 관련해 팀장 2명에 대해 견책처분을 하고 임원 1명은 주의조치했다. 이에 대해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보험상품 마다 특약이 많다보니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보증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메트라이프생명 소속 설계사 2명은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보험계약 39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가입자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8억1000만원을 제공했다. 설계사 2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한 제재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4일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과태료 1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소속 설계사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보험계약 1건과 관련해 수령한 보험료 64만원을 유용한 것을 적발, 금융위원회에 해당 설계사의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했다. 또 KDB생명 소속 설계사도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76만원의 보험료를 유용한 것을 확인하고 금융위원회에 설계사의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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