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전문인력 확충 전무, 연구소 무산
"축산농가들 신고정신은 제대로 정착"
구제역이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후속대책이 부실해 구제역 대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중앙부처만 방역조직을 확충했을 뿐 지방조직은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약속했던 축산허가제 도입과 백신연구소 설립 등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있다.
지난 7월 경북 영덕군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한우 19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남 모씨가 한우 혀 밑바닥에 염증이 생기는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자 구제역 신고를 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영덕군과 경북도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구제역이 아니라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지난 4월 구제역 종식선언이후 전국적으로 14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1건이 경북에서 발생했으나 모두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효과 때문"이라며 "축산농가의 신고정신이 제대로 확립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축산농가의 변화에 반해 행정기관의 대책은 무방비 수준이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구제역이 발생한 뒤 경북도 공무원들이 동원돼 살처분된 가축들을 매립했다. 사진 경북도 제공
정부는 지난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축산업허가제도입, 축산관계자 책임분담원칙 확립, 방역조직 및 인력 확충, 백신연구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구제역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 바이러스개발과 검정체계연구를 위한 백신연구센터를 설치해 국가표준연구소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백신연구센터 설치를 아예 제외시켰다. 백신의 경우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대형구제역이 발생하거나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살처분'이라는 극약처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축산관계자들이 설명이다.
농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해 권역별로 가축질병센터 5개소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방의 방역기관 설립은 아직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방역기관을 설립해 가축질병 발생시 중앙방역기관의 지휘와 관리를 받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현 상태로는 지난해처럼 또 공무원들이 동원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494명의 인력증원을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당초 축산업 허가제를 내년부터 2015년까지 가축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가 보조금 30%, 융자 50%, 자부담 20%의 분담비율로 축사위치와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축산업계의 반발로 실현가능성이 요원한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근무할 뿐"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제도나 인력충원 등의 변화가 없어 또 공무원들이 동원돼 수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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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들 신고정신은 제대로 정착"
구제역이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후속대책이 부실해 구제역 대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중앙부처만 방역조직을 확충했을 뿐 지방조직은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약속했던 축산허가제 도입과 백신연구소 설립 등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있다.
지난 7월 경북 영덕군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한우 194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남 모씨가 한우 혀 밑바닥에 염증이 생기는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자 구제역 신고를 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영덕군과 경북도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구제역이 아니라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지난 4월 구제역 종식선언이후 전국적으로 14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1건이 경북에서 발생했으나 모두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효과 때문"이라며 "축산농가의 신고정신이 제대로 확립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축산농가의 변화에 반해 행정기관의 대책은 무방비 수준이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구제역이 발생한 뒤 경북도 공무원들이 동원돼 살처분된 가축들을 매립했다. 사진 경북도 제공
정부는 지난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축산업허가제도입, 축산관계자 책임분담원칙 확립, 방역조직 및 인력 확충, 백신연구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구제역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 바이러스개발과 검정체계연구를 위한 백신연구센터를 설치해 국가표준연구소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백신연구센터 설치를 아예 제외시켰다. 백신의 경우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대형구제역이 발생하거나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살처분'이라는 극약처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축산관계자들이 설명이다.
농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해 권역별로 가축질병센터 5개소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방의 방역기관 설립은 아직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방역기관을 설립해 가축질병 발생시 중앙방역기관의 지휘와 관리를 받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현 상태로는 지난해처럼 또 공무원들이 동원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494명의 인력증원을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당초 축산업 허가제를 내년부터 2015년까지 가축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가 보조금 30%, 융자 50%, 자부담 20%의 분담비율로 축사위치와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축산업계의 반발로 실현가능성이 요원한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근무할 뿐"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제도나 인력충원 등의 변화가 없어 또 공무원들이 동원돼 수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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