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 교육부 갈등 불가피

10일 공식출범하자 “법에 따라 징계” 밝혀

지역내일 2001-11-12 (수정 2001-11-13 오후 3:42:46)
전국교수노동조합이 10일 공식출범을 강행, 본격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교육당국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수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 따라 징계 등 엄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황상익(의대) 교수를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한 교수노조는 출범과 함께 △계약제·연봉제 도입 중단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국립대·전문대 발전방안 결정과정에 교수참여 보장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현재 노조 가입의사를 밝힌 교수는 국·공립대 교수 300여명을 포함 모두 1004명으로 당초 목표로 한 1500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왜 설립했나 = 내년부터 국립대 교수가 계약제로 증원됨에 따라 신분상 불안을 느낀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교수노조 박거용부위원장(상명대 영문학과 교수) 은 “몇몇 학교에서는 매우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교수들도 있다”고 지적한 뒤 “교수에 대한 처우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각 학교측이 교수들에 대한 적합한 대우를 하지 않은 채 고용과 해고를 임의대로 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교수노조 측은 교육부 주도로 국립대 교수의 계약·연봉제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 국립대교수협의회 전원이 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앞으로 활동 계획 = 교수노조는 빠르면 이달 중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 교수 1만인 선언’과 전국교수대회를 갖는 한편 더 많은 교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노조 합법화 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법상 엄연히 교수의 노조활동이 불법으로 돼 있는 만큼 교수노조의 활동이 가시화될 경우 법에 따라 징계 등 엄정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의 구체적 징계방침이 전달될 경우 교수노조 측은 한완상 부총리 면담, 교육부 규탄시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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