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보고서 비교·분석-금년 9월 대신금고 검사도 축소 의혹
지난해 12월 이어 정현준씨 불법대출 적발 못해
지역내일
2000-11-01
(수정 2000-11-01 오전 11:25:21)
지난해 12월과 올 9월 금감원 검사보고서를 분석·비교한 결과, 올 9월 검사에서도 인천 대신금고 검사를 축소·
은폐한 의혹이 드러났다. 검사기간중에도 진행된 출자자 불법대출을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0월 13일 금감
위가 11월 30일까지 징계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신금고에 대한 부문검사가 실시된 것은 9월 2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이었다.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국장 김중
회)의 8월 하반기 검사계획에 따라 BIS 비율이 6% 이하인 금고부터 검사가 실시됐다.
심재호 반장 외 2명이 투입돼 검사한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 15억7400만원 초과 △자산건전성 46억7100만원
부당 분류 △유가증권 부당매입 등이 적발됐다. 4.95%로 신고된 BIS 비율은 1.5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평창정보통신 주식 33만주를 부당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7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차명을 이용, 30억여원의 출자자(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 사장) 불법대출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않아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사의 지적사항이므로 당연히 주목했어야 할 문제였다. 출자자 대출은 상호신용금고법 37조 위반
으로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징계가 따른다.
금감원측은 적발하지 못한 이유를 “기간이 6일간으로 짧아 미처 수표추적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장 명의로 금융거래정보요구건을 발부받아 어렵지 않게 수표추적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간부에 대한 징계내용은 지난해 검사보다 완화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당시 김영팔 사장과 이수원 전무를 면직시
키고, 최재은 감사와 서행조 차장을 감봉 처분했다. 반면 올 9월에는 이수원 사장은 문책경고, 최 감사는 주의적
경고, 서 차장은 견책으로 처리됐다.
또 올 9월 검사결과 내려진 징계를 완화시킨 점은 지난해 12월 검사와 닮은 꼴이었다. 경영개선 권고와 명령의
중간단계인 ‘요구’대상으로 처리됐으나, 10월 13일 금융감독위에서 11월 30일까지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
다. 차명대여자 명 모씨 명의의 10억원 증자를 조건부로 한 것이었다.
지난해 검사때는 이수원 사장 징계에 대해 3월 30일 금감원 심의제재위에서 완화시켜 의혹대상이 됐다.
그리고 경영지도기간 6개월을 이용근 전 금감원장 명의로 2개월로 단축시켰다. 때문에 올 9월 검사에 대해 검찰
의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폐한 의혹이 드러났다. 검사기간중에도 진행된 출자자 불법대출을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0월 13일 금감
위가 11월 30일까지 징계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신금고에 대한 부문검사가 실시된 것은 9월 2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이었다.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국장 김중
회)의 8월 하반기 검사계획에 따라 BIS 비율이 6% 이하인 금고부터 검사가 실시됐다.
심재호 반장 외 2명이 투입돼 검사한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 15억7400만원 초과 △자산건전성 46억7100만원
부당 분류 △유가증권 부당매입 등이 적발됐다. 4.95%로 신고된 BIS 비율은 1.5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평창정보통신 주식 33만주를 부당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7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차명을 이용, 30억여원의 출자자(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 사장) 불법대출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않아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사의 지적사항이므로 당연히 주목했어야 할 문제였다. 출자자 대출은 상호신용금고법 37조 위반
으로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징계가 따른다.
금감원측은 적발하지 못한 이유를 “기간이 6일간으로 짧아 미처 수표추적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장 명의로 금융거래정보요구건을 발부받아 어렵지 않게 수표추적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간부에 대한 징계내용은 지난해 검사보다 완화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당시 김영팔 사장과 이수원 전무를 면직시
키고, 최재은 감사와 서행조 차장을 감봉 처분했다. 반면 올 9월에는 이수원 사장은 문책경고, 최 감사는 주의적
경고, 서 차장은 견책으로 처리됐다.
또 올 9월 검사결과 내려진 징계를 완화시킨 점은 지난해 12월 검사와 닮은 꼴이었다. 경영개선 권고와 명령의
중간단계인 ‘요구’대상으로 처리됐으나, 10월 13일 금융감독위에서 11월 30일까지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
다. 차명대여자 명 모씨 명의의 10억원 증자를 조건부로 한 것이었다.
지난해 검사때는 이수원 사장 징계에 대해 3월 30일 금감원 심의제재위에서 완화시켜 의혹대상이 됐다.
그리고 경영지도기간 6개월을 이용근 전 금감원장 명의로 2개월로 단축시켰다. 때문에 올 9월 검사에 대해 검찰
의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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