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두 회장, 감독기관이 유상증자 무산 초래 지적
금감원, 제 때 자본확충 안되면 적기시정조치 계획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이 유상증자 무산에 대한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돌리자, 금융감독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15일 자신의 CEO 홈페이지를 통해 "계열회사와 제3자가 참여하는 150억원의 액면가 유상증자와 본사 사옥의 매각, 상장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는데, 감독기관에서 유상증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바람에 증자는 무산되고 본사 사옥 매각 마저 차질이 생기면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불상사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린손보의 9월말 지급여력비율은 52.6%로 지난 6월의 122.1%보다 69.5%p 감소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100%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은 경영개선권고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 이 회장은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2분기에 보험영업에서 177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 8월 국제 금융시장 폭락의 여파로 보유주식의 가격이 하락해 자산운용에서도 229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특히 토마토저축은행에 200억원을 빌려줬는데, 영업정지로 담보가치가 떨어져 155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영업은 올초에 수립한 사업계획과 별 차이가 없는데, 자산운용에서 큰 괴리가 생겨 지급여력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는 것.
물론 자본확충 계획도 내놓았다. 이 회장은 "대주주 지분 매각과 유상증자, 부동산 매각을 포함한 자본확충을 통해 12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20~150%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영권 인수를 원하는 다수의 투자자 중 경영능력과 신뢰성이 있는 몇 군데와 심도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그린손보는 내달 22일에 자본확충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공시한 상태다.
금감원은 법이 허용하는 유상증자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유상증자 무산에 따른 책임을 돌리기 위해 금감원을 끌어들인데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고 기준인 150%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뤄져야 하고 계열사가 참여한 유상증자가 불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인데, 유상증자가 어렵게 되자 이를 변명하기 위해 감독기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그린손보가 공시한 것을 보면, 300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해, 계열사인 그린우리상조(주)와 강모씨가 각각 200만주와 100만주를 인수하는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올해 그린손보 반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우리상조는 그린손보로부터 지난 1분기(4월∼6월)부터 60억원을 빌려 쓰고 있다. 과연 그린우리상조가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원칙대로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이 허용한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보험업 감독규정은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와 요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그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는 자본금의 증액이나 감액,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주주배당 제한,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다만, 그린손보가 자본확충을 하겠다고 나서,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린손보는 자본확충을 위해 경영권 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개선 기회를 줬는데도, 자본금 확충이 안되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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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 때 자본확충 안되면 적기시정조치 계획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이 유상증자 무산에 대한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돌리자, 금융감독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15일 자신의 CEO 홈페이지를 통해 "계열회사와 제3자가 참여하는 150억원의 액면가 유상증자와 본사 사옥의 매각, 상장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는데, 감독기관에서 유상증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바람에 증자는 무산되고 본사 사옥 매각 마저 차질이 생기면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불상사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린손보의 9월말 지급여력비율은 52.6%로 지난 6월의 122.1%보다 69.5%p 감소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100%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은 경영개선권고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 이 회장은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2분기에 보험영업에서 177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 8월 국제 금융시장 폭락의 여파로 보유주식의 가격이 하락해 자산운용에서도 229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특히 토마토저축은행에 200억원을 빌려줬는데, 영업정지로 담보가치가 떨어져 155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영업은 올초에 수립한 사업계획과 별 차이가 없는데, 자산운용에서 큰 괴리가 생겨 지급여력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는 것.
물론 자본확충 계획도 내놓았다. 이 회장은 "대주주 지분 매각과 유상증자, 부동산 매각을 포함한 자본확충을 통해 12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20~150%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영권 인수를 원하는 다수의 투자자 중 경영능력과 신뢰성이 있는 몇 군데와 심도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그린손보는 내달 22일에 자본확충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공시한 상태다.
금감원은 법이 허용하는 유상증자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유상증자 무산에 따른 책임을 돌리기 위해 금감원을 끌어들인데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권고 기준인 150%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뤄져야 하고 계열사가 참여한 유상증자가 불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인데, 유상증자가 어렵게 되자 이를 변명하기 위해 감독기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그린손보가 공시한 것을 보면, 300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해, 계열사인 그린우리상조(주)와 강모씨가 각각 200만주와 100만주를 인수하는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올해 그린손보 반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우리상조는 그린손보로부터 지난 1분기(4월∼6월)부터 60억원을 빌려 쓰고 있다. 과연 그린우리상조가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원칙대로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이 허용한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보험업 감독규정은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와 요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그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는 자본금의 증액이나 감액,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의 처분, 주주배당 제한,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다만, 그린손보가 자본확충을 하겠다고 나서,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린손보는 자본확충을 위해 경영권 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개선 기회를 줬는데도, 자본금 확충이 안되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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