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차장 여전히 ‘기승’

지역내일 2011-11-16 (수정 2011-11-16 오후 5:53:31)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차장 여전히 ‘기승’
공석호 의원 “주차된 차는 어린이들에게는 큰 위험물”
최근5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 9명 부상 439명 발생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불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시의원(중랑구 2선거구)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가 노상주차장 682면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도 종로구 등 7개 자치구는 현행법을 어기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나타났다. 도봉구는 14개 구역 183면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영등포구 124면수, 동대문구 122면수, 강동구 100면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광진구(85면수), 양천구(61면수), 종로구(7면수)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역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70면수를 차지했다. 이어 양천구 강원초등학교 61면수, 강동구 은색어린이집 59면수, 동대문구 한일어린이집 55면수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최근 5년 서울지방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사망 2명 부상 61명, 2008년 부상 74명, 2009년 사망 2명 부상 86명, 2010년 사망 3명 부상 116명, 2011년 9월 사망 2명 부상102명으로 조사됐다.
공석호 의원은 “행정을 계도해야 할 자치구가 ‘대체 주차공간 확보 불가’라는 이유로 정비를 미루고 있다”며 “이는 선거 때 ‘표’를 의식해 어린이 안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된 차량은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은 어린이들에게는 큰 위험물이다”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 정비는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어린이 사고를 없애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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