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 재정착권리 보장에 초점”

지역내일 2011-10-12 (수정 2011-10-12 오후 1:43:23)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 "개발중심 법 개정, 전환 필요"

2009년 용산 참사, 2010년 홍대 앞 두리반, 2011년 명동 마리 사건. 개발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폭력적인 철거가 사라질 수 있을까. 세입자와 영세상인은 물론 가옥주마저도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재개발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을까.

각종 개발관련 법안이 범람하는 가운데 거주민의 주거권과 생업 보장에 방점을 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토론이 열렸다.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동영, 김희철, 김진애(이상 민주당),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무너질 수 없는 삶,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동주최자인 김진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개발 촉진, 규제완화, 이권 챙기기 관련 법안들만 올라왔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려는 법안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는 물론 가옥주까지 쫓겨나는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해 재산권, 주거권과 관한 헌법소원이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강제퇴거금지법을 통해 '싹쓸이 개발시대'에 우리의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차혜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이 법안에서 강제퇴거의 개념 외에도 재정착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는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을 재정착으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를 영위하는 거주민들에게는 사업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의 주택을 보장하고 생업을 영위하는 거주민에게는 사업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의 대체 상가를 공급하는 재정착 대책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강제퇴거금지법안에는 퇴거·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고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권정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현재 개발과 보상 관련 법의 특징은 '개발은 쉽게, 보상은 간이하게'"라며 "도시정비법에서도 재개발 설립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등 개발을 보다 쉽게 하도록 제·개정되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이에 비해 보상은 헌법의 기본 이념인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간이한 보상에 그치고 있다"며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보상의 경우도 권리금 등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명도 및 철거단계의 문제는 그 이전에 이뤄진 계획수립, 인허가 절차, 보상절차의 문제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새로운 법에서 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이래 40년이 지났다"며 "이제 개발 관련 법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발주의 주거정책, 자산증식 중심 도시재개발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기본 법률을 만드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유권자는 물론 세입자가 개발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동결정권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어권으로서 주거권 보장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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