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아들 이름으로 산 대통령 땅 (문창재)

지역내일 2011-10-13
문창재 논설고문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 후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예외라 할 수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만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한다.

비좁고 누추해서가 아니다. 경호시설을 지을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란다. 퇴임 대통령을 일정기간 경호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일이고, 경호업무에 일정시설이 필요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나라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법으로 정해진 시설을 지어주지 못한다면 문제다. 강남 땅값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고 몇십억 예산을 문제 삼으랴!

어디 가 살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집 지을 땅을 아들 이름으로 산 것이 제일 거슬린다. 부동산실명제법에 어긋난다. 편법 증여 의혹을 피하기도 어렵다. 대통령 스스로 왜 편법을 택했는지 모를 일이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편법증여 의혹까지 일어

청와대는 "대통령 이름으로 땅을 사면 위치가 노출돼 경호안전 문제도 있고, 땅값을 많이 부를 우려도 있어 아들 이름으로 샀다"고 밝혔다. 평생 숨어 살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 경호시설도 호화롭게 짓는다면서 그 문제를 사유로 든 것은 군색해 보인다. 대통령 이름으로 사면 땅값이 뛴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한국이 그 정도 부담 때문에 편법을 써야 할 나라는 아니다.

이 대통령은 평소 "퇴임 후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까닭이 궁금하다. 사저를 짓는다는 서초구 내곡동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땅이라는 사실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른다.

내곡동 사저 땅은 대통령 아들(이시형) 이름으로 돼 있다. 재산이 3천 몇백만원이라고 신고된 사람이 어떻게 11억이 넘는 돈을 내고 땅을 샀느냐는 의문에 대해 청와대는 "논현동 사저를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친척들에게서 5억2000만원을 빌려서 샀다"고 밝혔다.

직장(큰아버지 회사 팀장)에 다닌다고 하지만 30대 초반의 미혼자가 매달 250만원의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만일 이자를 부모가 부담하게 되면 딱 떨어지는 편법증여가 된다. 수천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능력도 의문이다. "부모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회피수단"이라는 야당 주장에는 어떤 말로 해명할지 궁금하다.

경호시설용으로 산 땅값과 사저용으로 산 땅값이 다른 것도 시비 거리다. 땅은 사저용 140평과 경호시설용 648평을 합쳐 모두 788평이다. 사저 용지는 아들 이름으로, 경호시설용지는 대통령실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데, 지목이 각각 다른 땅을 한 사람에게서 사들이면서 개인돈과 국가예산이 뒤섞여 "나라 돈으로 대통령 아들 땅값 일부를 물어준 것 아니냐"는 시비까지 일어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사저용 땅값은 싸게, 경호용 땅값은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사실상 나라 돈으로 대통령 아들에게 돈을 보태준 결과가 되었다"면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까지 주장한다.

사저 땅 차명 매입으로 대통령 도덕성 추락

물러나 살 집터가 그렇게 넓은 것도 일반국민 정서에 거슬린다. 경호시설 용지로 그런 땅이 필요하다는 말을 납득할 사람이 있을까. 한나라당이 '노무현 빌리지' '노방궁'이라고 비난했던 봉하마을 경호시설 땅은 350평이다. 청와대 경호실처럼 많은 인원과 사무실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웬만한 관청을 지을 정도의 땅을 마련한 까닭이 너무 궁금하다.

역대 대통령 사저와 비교해도 땅이 너무 넓다. 전두환(서대문구 연희동 247평), 노태우(연희동 132평), 김영삼(동작구 상도동 114평), 김대중(마포구 동교동 178평) 전 대통령의 경우 모두 전에 살던 집에 터를 늘려 경호시설을 마련했다. 이런 전례에 따르면 탈이 없을 것을, 번듯한 사저를 두고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잦은 측근비리에 대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하는데 창피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저 땅 차명매입은 측근이 아니라 본인의 행위다. 청와대가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본인의 뜻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잘못을 되돌리는 것으로 피해가지 말고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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