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하는 등 고강도 체납정리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서구는 연말까지 체납고지서 발송시 납부촉구안내문을 함께 발송하고, 담당자별 책임 목표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 등의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