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경찰력에 대한 항의는 정당방위”

지역내일 2011-10-21
법원, 불법체포 막은 권영국 변호사 무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윤진규 판사는 쌍용자동차 농성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권영국(49) 변호사에 대해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체포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어겼다"며 "경찰의 체포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며 이를 막으려 전경대원에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 자유의 부당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밝혔다.

2009년 6월 26일 경찰과 전경대원들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을 점거농성을 하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퇴거에 불응한다며 강제 체포에 나섰다. 당시 권 변호사는 경찰 현장지휘관에게 조합원을 체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체포이유를 고지해줄 것을 십 수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배자인지 체포영장발부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 외에 조합원들에게 체포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이유 고지 없는 경찰의 체포는 미란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체포임을 지적하고 적극적 항의의 표시로 불법체포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며 항의했다.

권 변호사는 전경대원들의 방패를 걷어차 대원 2명에게 각 전치 3주와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신체의 체포·구속 시 준수하여야 할 적법절차는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헌법상의 가치임을 환기시켜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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