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절충’

지역내일 2011-10-25
금융소비자보호처 설립 추진 … 제재권은 기존대로
이르면 25일 임시금융위 보고 … 금감원 여전히 반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절충안을 마련해 이르면 25일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주말 협의를 진행해 금소원을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로 명칭을 바꿔 설립하되 제재권은 기존 방식대로 권역별 개별법 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초 금융위는 금소법을 제정하면서 금융위가 조직·인사·예산권을 갖는 금소원을 금감원 산하에 두고, 제재권을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금소원 설치 근거를 금소법에 명시하는 대신 금융위설치법에 '금소처를 금감원 산하에 둔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금소처 설립을 위해 금소법 제정 뿐 아니라 금융위설치법도 함께 개정하도록 한 것. 금소처 예산은 금융위가 통제를 하고, 인사권은 금감원장이 부원장급인 금소처장과 협의해 행사하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제재권은 금융위로 일원화하지 않고 기존 권역별 개별법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개별법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재권을 나누기로 했던 지난 3월 금소법 초안 마련 당시로 돌아간 셈이다.

절충안만 보면 금소법 제정 추진에 금감원이 강력 반발하자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금융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중장기과제로 미뤄놓았던 금소원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자리를 늘리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금감원 직원들의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소법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은 없고 금융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만 있다"며 "금융위가 제재권을 양보하는 척하면서 금소원을 설립하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소법 제정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간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 TF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금소원 설립을 요구해왔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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