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 퇴출

지역내일 2011-10-25
자살용으로 악용돼 … 오늘 농진청에서 결정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이 국내 농약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25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라목손' 등록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 관계자는 "그라목손은 풀을 제거하는 효과는 좋지만 자살용으로 많이 사용돼 등록을 말소시키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농진청에 등록을 한 후 시판해야 하는데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다. 그라목손은 지난 2001년 12월 6일 등록을 갱신해 오는 12월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0일 열린 농진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성범(한나라당) 의원은 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통해 그라목손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등록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2007년 유럽연합에서 그라목손 재등록이 취소된 이유는 파킨승병과의 연관성이 우려되는 등 사람과 가축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은 이미 유해성을 인식하고 1986년 (맹독성분이) 5%로 희석된 제품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환 신젠타코리아 대표는 "더 이상 그라목손을 생산하지 않고 재등록 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라목손 제조회사인 '신젠타'는 맹독성을 가진 '파라콰트' 성분을 23.5%에서 5%로 낮추고, 식물이 광합성을 못하게 말리는 건조제(다이콰트)를 섞어 혼합한 농약을 그라목손 대체 농약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내년 3월까지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농진청의 농약등록 심의 과정이 농약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차에 그치면 안된다"며 "유일한 심의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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