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37 강제집행면탈죄

지역내일 2011-10-28
빚 갚지 않으려고 재산 빼돌릴 때 재산은닉행위로 처벌하는 기준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미리 재산을 빼돌려 은닉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단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기준은 무엇일까.

A씨는 B씨(여)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면서 7년간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가정불화로 헤어지게 되자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 소송을 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그 이후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10억원의 대출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은 B씨가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근거해 아파트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 A씨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어도 내게는 다른 주택과 토지가 있어 강제집행불능이라는 재산적 손해가 없다"며 "B씨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소장을 받은 다음(대출을 받은 이후)에 알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조사한 A씨의 재산은 대출을 받은 아파트(시가 24억원) 이외에도 2억원 상당의 빌라, 20억원 상당의 토지가 있었다. A씨의 채무를 제외하고도 14억원 가량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순재산 14억여원은 B씨가 가압류를 신청한 3억원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은익한 1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라며 "채권자를 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판단했다.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출받은 10억원 중 2억원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됐지만 8억원은 타인 명의로 입금해서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A씨가 8억원을 은닉했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경기 기자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 정보 코너 10월 15일자 판례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1도5165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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