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예고 … 은행 '꺾기'도 형사처벌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에 대한 징계가 도입된다. 또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속칭 '꺾기')을 강요한 은행원과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종용한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서는 금융상품 종류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이중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변제계획을 파악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대출을 권해 이자를 챙기는 '약탈적 대출'을 남발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해칠 뿐 아니라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돼 왔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대출성 상품의 금액, 만기, 용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확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차별을 두기로 했다.
약탈적 대출이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가 내려진다.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중개ㆍ대리업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가 징계 대상이다.
미국과 영국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가계부채 부실 사태를 겪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금융개혁법을 제정해 약탈적 대출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에 따라 변제계획을 평가하도록 했다.
영국도 대출이 취급되기 전에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 담당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금감원 검사때마다 꺾기가 단골손님처럼 적발됐지만 고질적인 관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실제 금감원이 최근 검사한 국민은행의 경우 약 1200개 영업점 가운데 356곳이 497개 중소기업에 561억원을 빌려주면서 600차례 꺾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가 영업을 확장하려고 여수신 목표를 확대하는 게 꺾기가 뿌리 뽑히지 않는 배경인 만큼, 형사처벌을 통해 '공포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험업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보험설계사의 '농간'에 대해서도 꺾기와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도입된다.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한 설계사 역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변액보험뿐 아니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도 재산상황과 위험보장 수요 등을 따지도록 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새로운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데 대해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자칫 금융업계에 전과자가 대거 양산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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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에 대한 징계가 도입된다. 또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속칭 '꺾기')을 강요한 은행원과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종용한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서는 금융상품 종류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이중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변제계획을 파악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대출을 권해 이자를 챙기는 '약탈적 대출'을 남발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해칠 뿐 아니라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돼 왔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대출성 상품의 금액, 만기, 용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확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차별을 두기로 했다.
약탈적 대출이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가 내려진다.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중개ㆍ대리업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가 징계 대상이다.
미국과 영국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가계부채 부실 사태를 겪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금융개혁법을 제정해 약탈적 대출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에 따라 변제계획을 평가하도록 했다.
영국도 대출이 취급되기 전에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 담당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금감원 검사때마다 꺾기가 단골손님처럼 적발됐지만 고질적인 관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실제 금감원이 최근 검사한 국민은행의 경우 약 1200개 영업점 가운데 356곳이 497개 중소기업에 561억원을 빌려주면서 600차례 꺾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가 영업을 확장하려고 여수신 목표를 확대하는 게 꺾기가 뿌리 뽑히지 않는 배경인 만큼, 형사처벌을 통해 '공포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험업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보험설계사의 '농간'에 대해서도 꺾기와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도입된다.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한 설계사 역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변액보험뿐 아니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도 재산상황과 위험보장 수요 등을 따지도록 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새로운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데 대해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자칫 금융업계에 전과자가 대거 양산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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