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쓰레기소각장이 시험가동 중 코크스를 과다 사용하고 다이옥신과 비산재 배출량이 기준치를 수차례 초과했음에도 준공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준공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소각장 시운전 과정에서 설계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도 준공검사를 득한 사실이 이번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며 준공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크스 사용의 경우 5%인 설계기준을 초과한 날이 한 달 중 총 12일(2월 15~23일, 3월 4~6일)에 달했다. 비산재는 초기 6일간 발생기록이 아예 남아있지 않았고 기록부 작성일 이후 단 하루도 기준치인 1.26% 이내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은 물론 최고 5.99%로 4.75배 초과 발생했는데도 적격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코크스를 많이 사용하면 열발생량이 늘어 처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사용량을 규제하지 않았고 다이옥신 농도로 허용치 이내에 들어온 수치만 채택해 적격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기존 소각장 연장사용방안에 대한 검토없이 사용기간이 절반 밖에 지나지 않은 시설을 철거하고 새 시설 건립을 강행한 점, 준공검사 후 적정용량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건설업체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준공 후 1년 반동안 정상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소각장의 부실시공 문제로 국·도비 등 약 90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행정난맥상에 대해 고양시의 공식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는 고양시 일산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라"며 "필요하다면 도의회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12월 8일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4월 말까지 재가동한 후 그 때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환경공단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고양시 일산 쓰레기소각장이 시험가동 중 코크스를 과다 사용하고 다이옥신과 비산재 배출량이 기준치를 수차례 초과했음에도 준공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준공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소각장 시운전 과정에서 설계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도 준공검사를 득한 사실이 이번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며 준공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크스 사용의 경우 5%인 설계기준을 초과한 날이 한 달 중 총 12일(2월 15~23일, 3월 4~6일)에 달했다. 비산재는 초기 6일간 발생기록이 아예 남아있지 않았고 기록부 작성일 이후 단 하루도 기준치인 1.26% 이내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은 물론 최고 5.99%로 4.75배 초과 발생했는데도 적격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코크스를 많이 사용하면 열발생량이 늘어 처리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사용량을 규제하지 않았고 다이옥신 농도로 허용치 이내에 들어온 수치만 채택해 적격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기존 소각장 연장사용방안에 대한 검토없이 사용기간이 절반 밖에 지나지 않은 시설을 철거하고 새 시설 건립을 강행한 점, 준공검사 후 적정용량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건설업체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준공 후 1년 반동안 정상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소각장의 부실시공 문제로 국·도비 등 약 90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행정난맥상에 대해 고양시의 공식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는 고양시 일산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라"며 "필요하다면 도의회가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시공사가 12월 8일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4월 말까지 재가동한 후 그 때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환경공단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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