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뉴타운 사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주변 재정비 사업장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도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뉴타운의 임대주택 비율 중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완화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그 외 지역은 25~75%에서 20~75%로 지자체가 낮춰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지역은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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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타운 사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주변 재정비 사업장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도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뉴타운의 임대주택 비율 중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완화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그 외 지역은 25~75%에서 20~75%로 지자체가 낮춰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지역은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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