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 연구발표 … 국토부 반박 나서
경기도 분당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리모델링(기존 아파트 골조를 유지한 채 내부 평면 등을 바꿔 새 아파트를 짓는 공법)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계에서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이미 국토해양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허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가 학회의 연구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미 분당 재보궐선거에서 정치적 쟁점화가 됐기 때문에 이 논란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열린 리모델링 수직증축 검증 결과 발표회에서 학계 및 협회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한국리모델링협회 제공
1일 대학건축학회가 주최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검증 결과 발표회'에서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교 교수팀은 한국리모델링협회의 의뢰를 받아 5개월간 서울에서 지어진 뒤 20~30년된 건물 4~5개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3개층 수직증축 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교수팀은 건물 기초에 말뚝을 박아 상수 하중을 버틸 수 있게 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을 적용하고 저층부에 철판을 보강하면 3개층을 더 올려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기술의 발달로 인해 벽체와 마감재 무게를 줄여 건물 하중을 줄이는 방법도 제시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 층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1층을 필로티로 만들고 1개층을 수직증축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과 업계에서는 수직증축을 더 할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해줄 것을 관련 부처에 요구해 왔다. 소형 아파트 면적을 넓히거나 일반분양 아파트를 만들어 조합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어진 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30%까지 면적을 늘리는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러한 아파트는 27만 가구에 달하고 수도권 1기 신도시에는 2만가구가 수직증축을 추진 중이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은 "건축 관련 전문 학회의 검증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만큼 수직증축 반대 입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친환경적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이미 서유럽에서는 전체 건설시장의 절반 이상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도 수직증축하고 특급호텔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물보다 하중이 작은 아파트를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소형 주택의 면적을 늘릴 수도 있지만 대형 주택의 경우 면적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시 일반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처럼 투기세력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발표회 소식을 듣고 대한건축학회와 한국리모델링협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반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안전성 외에 자원낭비적 요소, 재건축과 형평성, 도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허용하기 어렵다"며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보강공사가 필요한데 정밀시공에 한계가 있어 품질 및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가할 경우 기존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제한이 있고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부채납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만 리모델링은 이러한 제한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고 초과이익부담금과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토부는 또 "세대수를 늘릴 경우 용적률 과다 상승으로 도시과밀화 및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우려도 제기된다"며 "리모델링을 해도 사업비가 재건축의 80~9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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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리모델링(기존 아파트 골조를 유지한 채 내부 평면 등을 바꿔 새 아파트를 짓는 공법)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계에서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이미 국토해양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허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가 학회의 연구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미 분당 재보궐선거에서 정치적 쟁점화가 됐기 때문에 이 논란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열린 리모델링 수직증축 검증 결과 발표회에서 학계 및 협회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한국리모델링협회 제공
1일 대학건축학회가 주최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검증 결과 발표회'에서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교 교수팀은 한국리모델링협회의 의뢰를 받아 5개월간 서울에서 지어진 뒤 20~30년된 건물 4~5개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3개층 수직증축 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교수팀은 건물 기초에 말뚝을 박아 상수 하중을 버틸 수 있게 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을 적용하고 저층부에 철판을 보강하면 3개층을 더 올려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기술의 발달로 인해 벽체와 마감재 무게를 줄여 건물 하중을 줄이는 방법도 제시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 층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1층을 필로티로 만들고 1개층을 수직증축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과 업계에서는 수직증축을 더 할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해줄 것을 관련 부처에 요구해 왔다. 소형 아파트 면적을 넓히거나 일반분양 아파트를 만들어 조합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어진 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30%까지 면적을 늘리는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러한 아파트는 27만 가구에 달하고 수도권 1기 신도시에는 2만가구가 수직증축을 추진 중이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은 "건축 관련 전문 학회의 검증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만큼 수직증축 반대 입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친환경적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이미 서유럽에서는 전체 건설시장의 절반 이상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도 수직증축하고 특급호텔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물보다 하중이 작은 아파트를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소형 주택의 면적을 늘릴 수도 있지만 대형 주택의 경우 면적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시 일반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처럼 투기세력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발표회 소식을 듣고 대한건축학회와 한국리모델링협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반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안전성 외에 자원낭비적 요소, 재건축과 형평성, 도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허용하기 어렵다"며 "수직증축을 위해서는 보강공사가 필요한데 정밀시공에 한계가 있어 품질 및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가할 경우 기존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제한이 있고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부채납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만 리모델링은 이러한 제한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고 초과이익부담금과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토부는 또 "세대수를 늘릴 경우 용적률 과다 상승으로 도시과밀화 및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우려도 제기된다"며 "리모델링을 해도 사업비가 재건축의 80~9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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