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 연구논문을 표절해 국제학술지에 게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수 3명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는 19일 “부산 동서대 백모, 대구 경북대 박모, 포항 포항공대 홍모 교수 등 교수 3명의 해외논문 표절은 교육 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 교직원법 등에 교수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학문적 양심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조사결과 사실임이 밝혀지면 최소한 정직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의 소속 대학에서는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문제의 표절 논문은 교육부의 연구비 지원이나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문 표절의 당사자인 포항대학 홍모 교수는 19일 “영어 원문을 검토해줬을 뿐 자기 이름이 논문이 실린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부산 동서대 백모 교수도 19일 학교측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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