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이후 타워크레인을 제작,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에 의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소유자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소유자는 근저당 활용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진다. 반면 설치검사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은 2700여대이며 굴착기, 지게차 등 등록된 건설기계는 26만824대에 달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운전면허제도를 신설, 건설공사장의 안전시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5월 입법예고했으나 기존 영세업자들이 등록을 거부, 일부 항목을 수정해 재차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이후 타워크레인을 제작,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에 의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소유자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소유자는 근저당 활용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진다. 반면 설치검사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은 2700여대이며 굴착기, 지게차 등 등록된 건설기계는 26만824대에 달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운전면허제도를 신설, 건설공사장의 안전시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5월 입법예고했으나 기존 영세업자들이 등록을 거부, 일부 항목을 수정해 재차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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