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의 비밀’ 이영미 감독 “제주도에 사는 관객은 영화 볼 곳이 없어..”

지역내일 2011-11-25


이영미 감독이 교차 상영과 멀티 플렉스 극장의 횡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영미 감독과 영화사 샘 김동현 대표는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열린 영화 ‘사물의 비밀’, ‘량강도 아이들’ 공동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 감독은 이날 “‘사물의 비밀’은 상영의 조건과는 다르게 진행돼 차질을 빚었다”며 “개봉일로부터 1주 동안의 상영을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 영화는 ‘퐁당퐁당’ 상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라톤을 뛰는 데 있어서 45km뛸 때 10km만 걷는 것을 허용하는 느낌을 받았다. 공정한 게임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관습이라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제주도에 사는 관객은 영화를 볼 곳이 없다고 한다. 이런 관객들의 호소가 쇄도하는데, 아무리 작은 영화라도 관객을 만날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이 감독은 “저희 영화 ‘사물의 비밀’ 포스터도 상영관에 붙여있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상부의 지침이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또 상영일도 하루 전에 배정을 받았다”며 멀티 플렉스 극장의 횡포를 폭로했다.

한편 앞서 이영미 감독은 지난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상영관 문제와 관련한 호소문을 보낸 바 있다.


[연예부 양지원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