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류 ‘부자증세’ 공감대

지역내일 2011-11-25
홍준표·민본21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해야" … 유승민 "총선공약으로"

한나라당 당권파와 친박계, 쇄신파 사이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감세기조 철회를 이끈 이들이 증세 고민을 시작한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와 폭 등을 두고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8800만원 소득을 갖는 사람이나 100억원 소득을 갖는 사람이나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정책위 검토를 지시하면서 "28년 전 (세법체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8800만원이라는 최고세율구간의 대상은 1만명 뿐이었지만 지금은 28만명"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소장파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도 이날 "과세표준 1억5000만원 혹은 2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과표구간 세율을 40%로 인상해 민생대책 재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주장대로 최고구간이 신설되면 적용대상은 7만7000명~4만4000명, 세수효과는 5년간 7조원으로 추계됐다.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좀 더 포괄적이다. 부자증세 논의는 찬성한다면서도 "단순히 새로운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만 들여다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OECD 국가들이 다 하는 주식양도소득 과세나 노무현정부 때부터 논의돼오던 것(세제)들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도 "버핏세 얘기를 꺼내니 정부가 면세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과세해야 한다고 호도하더라"며 "미국이 1975년부터 실시한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이야기는 왜 안하느냐"고 지적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가구에 생계비를 보조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역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는 2008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혜택범위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부자증세의 폭과 시행시기에 대한 결은 조금씩 다르다. 홍 대표와 소장파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반면, 유 최고위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최고위원은 "당장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할 수 없다"며 "잘 가다듬어 총선공약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부자증세'는 소득세 말고도 주식양도소득 과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연결된 문제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본21 김성식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한나라당이 '키움과 나눔'으로 가는 정책적 상징인 만큼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정부의 거부감이 첫 난관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득보다 실이 크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집토끼 다 놓친다" "보수 정체성을 흔든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미FTA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쇼'라는 비판도 문제다. 부자증세 논란의 1차 관문은 29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쇄신의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격론이 예상되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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