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증 발급·체류기간 연장 등 편의 제공

법무부, 외국 고급인력 유치 나서

지역내일 2001-11-21 (수정 2001-11-22 오후 3:50:09)
법무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 고급과학기술 인력에게 복수 사증을 발급하고 1회 체류 허용기간도 현 2년에서 3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증 발급 및 체류 허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20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른 복수 사증 발급 대상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소, 국·공립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 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부 장관의 고용 추천이 있는 자로 이공계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등이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단수사증을 받아 유효 기간 내 1회만 입국할 수 있었고 재입국 하려면 별도의 입국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개선안에 따라 유효 기간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게 됐다.
또 체류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고용계약 연장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무제한 체류도 가능하게 돼 장기간에 걸친 자유로운 연구 활동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의 복수 사증 협정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 사증을 발급하는 ‘사이언스 카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또 사증 발급 신청시 각종 첨부 서류도 간소화 해 외국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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