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220여 차례…4개 업체는 검찰 고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전선업체 32개사가 지난 11년간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주)LS 등 35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이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수주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왔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이 담합한 횟수는 220여회, 전체 물량금액은 1조3200억원에 달했다. 때문에 한전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27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심지어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말부터 그해 9월말에 실시된 입찰에서는 낙찰예정가격을 올리려고 사전합의를 통해 7~15회 유찰시켜 낙찰 예정가를 9.9~27.3%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11년간 담합을 통해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가격을 합의한 32개사에게 과징금 386억원을 부과하고, 4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수는 LS가 126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온전선 65억7700만원, 일진홀딩스 36억7400만원, 대한전선 32억7900만원, 넥상스코리아 14억2400만원, 대원전선 13억5900만원 순이다.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곳이다.
공정위는 "필요하다면 한전이 해당 법위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협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한전 입찰의 물량배문 담합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가격경쟁력이 활성화되고, 한전의 송배전 원가절감까지 가능해 향후 전기료 가격도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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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전선업체 32개사가 지난 11년간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주)LS 등 35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이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수주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왔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이 담합한 횟수는 220여회, 전체 물량금액은 1조3200억원에 달했다. 때문에 한전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27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심지어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말부터 그해 9월말에 실시된 입찰에서는 낙찰예정가격을 올리려고 사전합의를 통해 7~15회 유찰시켜 낙찰 예정가를 9.9~27.3%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11년간 담합을 통해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가격을 합의한 32개사에게 과징금 386억원을 부과하고, 4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수는 LS가 126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온전선 65억7700만원, 일진홀딩스 36억7400만원, 대한전선 32억7900만원, 넥상스코리아 14억2400만원, 대원전선 13억5900만원 순이다.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곳이다.
공정위는 "필요하다면 한전이 해당 법위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협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한전 입찰의 물량배문 담합구조를 와해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가격경쟁력이 활성화되고, 한전의 송배전 원가절감까지 가능해 향후 전기료 가격도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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