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비판여론 옥죄기에 반발확산 … MB정권 실정 풍자 등 역풍
공안당국의 '잡고보자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방침이 역풍을 맞고 있다.
10·26 재보궐 선거에 이어 한미FTA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구속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내린 지난 7일 이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선 검찰을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747공약(임기중 성장률 7% 소득 4만달러 경제규모 7위) 등 MB정권의 실패한 정책들을 '괴담'에 빗대 SNS규제의 맹점을 파헤친 글들이 삽시간에 인터넷에 전파되며 회자되고 있다.
한미FTA 비준을 위해 짜맞추 듯 졸속으로 마련한 SNS규제가 되레 정권비판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나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하자 검찰은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되레 커지는 모습이다.
7일 대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임정혁 공안부장이 한미FTA 비준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 내용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기태 기자
◆SNS규제 어떻길래 =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한미FTA비준을 앞두고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자 경찰청 등과 긴급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한미FTA 관련 불법집회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소송을 지원,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하고 관련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등 3가지를 사례로 들었다.
검찰의 주장대로 이 내용이 '만약'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예를 들었던 게 문제였다. 비판여론을 옥죄기 위한 '꼼수'로 여겼을 정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의 주장은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며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 사건 수사에서는 축소, 은폐, 왜곡, 편파로 일관하면서 엉뚱하게도 민사소송까지 지원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검찰이 다시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논평을 내고 "FTA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비판여론이 일자 다음날 "처벌 대상 사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글들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비판·풍자 '역풍의 도가니' = 인터넷과 SNS에선 검찰의 지나친 규제방침에 대한 비판의 글이 잇따랐다. 일부 네티즌들은 비판을 넘어 정권의 실정을 풍자한 글로 공안당국을 비꼬았다.
노동계 한 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SNS 허위단속'에 저촉되기 위해 한 괴담 날린다"면서 "한미FTA 발효되면 1년 내에 747공약 실현된다 … 나를 잡아가라, 제발"이란 글을 올렸다.
또다른 노동계 인사는 댓글을 통해 "주가 3000 반값등록금 청년실업 절반축소 신혼부부 주택보장 등 이런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도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서 "검찰 기준으로 치면 흥부와 놀부는 사형감"이라고 비야냥거렸다.
인터넷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FTA가 왜 허위사실 인지, 누가 없는말 만들었나, 오히려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이 바른 소리하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정권"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엔 FTA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가의 중대사인데 주인인 국민의 의사도 묻지않고 처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자신이 있다면 모든 카드, 내용 다 공개한 뒤 내년 총선때 심판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이번 SNS규제를 기획한 공안당국을 직접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백성진 금융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검찰 스스로 나는 바보다고 주장한 것이며 국민의 충복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신앙고백을 한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고 예측을 하기 위해 이미 진행된 나라들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막아 보겠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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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의 '잡고보자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방침이 역풍을 맞고 있다.
10·26 재보궐 선거에 이어 한미FTA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구속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내린 지난 7일 이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선 검찰을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747공약(임기중 성장률 7% 소득 4만달러 경제규모 7위) 등 MB정권의 실패한 정책들을 '괴담'에 빗대 SNS규제의 맹점을 파헤친 글들이 삽시간에 인터넷에 전파되며 회자되고 있다.
한미FTA 비준을 위해 짜맞추 듯 졸속으로 마련한 SNS규제가 되레 정권비판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나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하자 검찰은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되레 커지는 모습이다.

◆SNS규제 어떻길래 =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한미FTA비준을 앞두고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자 경찰청 등과 긴급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한미FTA 관련 불법집회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소송을 지원,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하고 관련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등 3가지를 사례로 들었다.
검찰의 주장대로 이 내용이 '만약'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한 예를 들었던 게 문제였다. 비판여론을 옥죄기 위한 '꼼수'로 여겼을 정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의 주장은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며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 사건 수사에서는 축소, 은폐, 왜곡, 편파로 일관하면서 엉뚱하게도 민사소송까지 지원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검찰이 다시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논평을 내고 "FTA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비판여론이 일자 다음날 "처벌 대상 사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글들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비판·풍자 '역풍의 도가니' = 인터넷과 SNS에선 검찰의 지나친 규제방침에 대한 비판의 글이 잇따랐다. 일부 네티즌들은 비판을 넘어 정권의 실정을 풍자한 글로 공안당국을 비꼬았다.
노동계 한 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SNS 허위단속'에 저촉되기 위해 한 괴담 날린다"면서 "한미FTA 발효되면 1년 내에 747공약 실현된다 … 나를 잡아가라, 제발"이란 글을 올렸다.
또다른 노동계 인사는 댓글을 통해 "주가 3000 반값등록금 청년실업 절반축소 신혼부부 주택보장 등 이런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도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서 "검찰 기준으로 치면 흥부와 놀부는 사형감"이라고 비야냥거렸다.
인터넷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FTA가 왜 허위사실 인지, 누가 없는말 만들었나, 오히려 자세한 내막을 몰라서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이 바른 소리하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정권"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엔 FTA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가의 중대사인데 주인인 국민의 의사도 묻지않고 처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자신이 있다면 모든 카드, 내용 다 공개한 뒤 내년 총선때 심판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이번 SNS규제를 기획한 공안당국을 직접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백성진 금융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검찰 스스로 나는 바보다고 주장한 것이며 국민의 충복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신앙고백을 한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고 예측을 하기 위해 이미 진행된 나라들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막아 보겠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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