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정전대란 막아라” 초비상

지역내일 2011-11-10
내년 1월 2~3주 예비전력 1%도 안돼
정부, 대규모 소비자 강제절전 의무화
"전기요금 인상계획 빠져 알맹이없다"

올 겨울철 정전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력공급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량이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에게 강제 절전의무를 부과하고, 일반건물의 난방온도를 제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낭비 억제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방안은 빠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 103차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4만7천개 건물 난방온도 제한 = 보고내용에 따르면 올 동절기 기간(2011년 12월 5일~2012년 2월 29일)동안 예비전력은 400만kW 이하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둘째~셋째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53만kW까지 하락,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전력대란이 우려된다.

전력공급 측면에서 예천 양수발전소(80만kW)를 조기 준공하고, 발전소별 예방정비 기간을 조정하는 등 2.4% 확대했지만, 최대 전력수요는 올 겨울철 평균 7.4% 증가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1000k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1만4000개 수용가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피크시간 동안 전년 사용량 대비 10%를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절전규제로만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간에는 주간 할당제도를 통해 보다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간할당 대상인 4000여개 업체는 정부가 미리 지정한 기간(예를 들어 1월 2~3주)에 평소 사용량의 2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절전규제에서 제외되는 100~1000kW의 상업용·교육용 건물 4만7000대소는 난방온도 제한(20℃ 이하)조치를 받는다. 2000TOE 이상 일반용 건물과 사업장 2400개소는 오전·오후 정해진 피크시간대에 각 30분씩 난방을 중지해야 한다.

유흥업소·노래방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저녁 피크시간 네온사인 조명사용이 금지되며, 피크시간 이후에도 1개의 네온사인 사용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하철 운행간격도 연장 = 이와 함께 오전 10시~12시 사이에는 국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을 1~3분 연장할 계획이다.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협약 체결을 통해 연간 5% 이상 전기를 절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공공기관 1만9000개소는 10% 전기절약을 추진하고, 오전 11~12시, 오후 5~6시에는 난방기 가동을 아예 중지한다.

◆전력피크 기간 중 전력예보 실시 = 전력피크 기간 중 전력수급 상황과 행동요령을 담아 국민에게 알리는 전력예보를 실시하고, 양방향 절전 포털사이트(powersave.or.kr)도 개설한다. 9·15 정전사태때 문제가 됐던 병원, 승강기, 신호등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 보유 의무화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가 되면 TV자막,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알리는 등 예고없는 단전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5일 민방위의 날에는 비상절전 훈련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비상 행동요령을 충분히 알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비상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은 빠져 본질을 배제한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농업용 36.7%, 교육용 87.1%, 주택용 89.7%, 산업용 92.1%에 그쳐 불필요한 전기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전력소비량은 0.561kWh/달러로, OECD 평균의 1.7배에 이른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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