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월 영업정지 조치 … 해당업체 "소송불사"
없는 실적 허위로 만들고 지자체 관인도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무더기 적발됐다. 문제가 된 건설사들은 허위 및 위조서류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정부 공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68개 건설사가 허위증명서를 제출해 부정당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가 모두 포함됐다. 이중 서류 위조가 심한 3개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4개 건설사는 최장 9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건설사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조달청의 제재를 받는 것은 간혹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조달청 강도 높은 조사 =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주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한 개 사업을 발주할 경우 접수되는 모든 서류를 일일이 전수조사했다. 위조 및 부실서류 제출 의혹이 있는 업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은 거의 모든 공사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실제 수주한 적이 없는 실적을 조작해 제출한 건설사도 있었으며, 지자체 관인을 위조한 건설사도 적발됐다. 예컨대 B건설사가 A지자체 공사를 했다면, A지자체가 B건설사가 공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줘야 한다. 하지만 B건설사는 A지자체 관인을 위조해 증명서를 만들어 다른 공공 발주공사 입찰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서류를 발급받는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입찰서류 제출 기한이 짧았다"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대상업체들에게 결과를 통보했으며, 내달 13일부터 제재조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문제가 심각한 업체도 상당수 됐지만 건설경기가 워낙에 침체된 상황을 고려해 제재 기간을 최대 50%까지 경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 발주 공사에서 위변조 서류가 등장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 입찰에서 입찰서류를 조작해 낙찰받은 39개사는 6개월간, 입찰서류를 조작했으나 낙찰받지 못한 25개사는 3개월간 각각 영업정지를 받는다. 일부업체는 소명과정을 거쳐 서류 조작 혐의를 벗고 제재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이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이를 참고해 잇달아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기관별 처분대상은 지자체 관련 40개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2개사. 도로공사 16개사, 한전 1개사 등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줄소송 불가피 = 조달청의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공분야 발주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공공 수주를 하지 못할 경우 관련업계에 미치는 후폭풍은 거세다.
건설사들은 한결같이 조달청의 제재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전을 벌일 태세다.
여기에 대형건설사들이 일제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정부가 12월 이후 발주하는 대형공사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들도 소수에 불과하다. 발주가 있더라도 수주할 업체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소송을 통해 영업정지를 피하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해줄 경우 건설사는 행정법원 등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영업정지가 늦춰지게 된다. 확정판결전까지 건설사들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조달청에 적발된 건설사들은 법무팀을 중심으로 여러 로펌들과 소송전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이 잘못한 것은 있지만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반년 이상 영업정지를 한다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 "무엇보다 해외 수주전에서 해외 경쟁업체에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제도개선은 뒤로하고 징벌만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가낙찰제도 입찰 과정의 문제는 개선이 급선무"라며 조달청의 제재조치에 반발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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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실적 허위로 만들고 지자체 관인도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무더기 적발됐다. 문제가 된 건설사들은 허위 및 위조서류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정부 공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68개 건설사가 허위증명서를 제출해 부정당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가 모두 포함됐다. 이중 서류 위조가 심한 3개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4개 건설사는 최장 9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건설사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조달청의 제재를 받는 것은 간혹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조달청 강도 높은 조사 =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주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한 개 사업을 발주할 경우 접수되는 모든 서류를 일일이 전수조사했다. 위조 및 부실서류 제출 의혹이 있는 업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은 거의 모든 공사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실제 수주한 적이 없는 실적을 조작해 제출한 건설사도 있었으며, 지자체 관인을 위조한 건설사도 적발됐다. 예컨대 B건설사가 A지자체 공사를 했다면, A지자체가 B건설사가 공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줘야 한다. 하지만 B건설사는 A지자체 관인을 위조해 증명서를 만들어 다른 공공 발주공사 입찰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서류를 발급받는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입찰서류 제출 기한이 짧았다"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대상업체들에게 결과를 통보했으며, 내달 13일부터 제재조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문제가 심각한 업체도 상당수 됐지만 건설경기가 워낙에 침체된 상황을 고려해 제재 기간을 최대 50%까지 경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 발주 공사에서 위변조 서류가 등장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 입찰에서 입찰서류를 조작해 낙찰받은 39개사는 6개월간, 입찰서류를 조작했으나 낙찰받지 못한 25개사는 3개월간 각각 영업정지를 받는다. 일부업체는 소명과정을 거쳐 서류 조작 혐의를 벗고 제재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이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이를 참고해 잇달아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기관별 처분대상은 지자체 관련 40개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2개사. 도로공사 16개사, 한전 1개사 등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줄소송 불가피 = 조달청의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공분야 발주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공공 수주를 하지 못할 경우 관련업계에 미치는 후폭풍은 거세다.
건설사들은 한결같이 조달청의 제재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전을 벌일 태세다.
여기에 대형건설사들이 일제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정부가 12월 이후 발주하는 대형공사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들도 소수에 불과하다. 발주가 있더라도 수주할 업체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소송을 통해 영업정지를 피하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해줄 경우 건설사는 행정법원 등에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영업정지가 늦춰지게 된다. 확정판결전까지 건설사들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조달청에 적발된 건설사들은 법무팀을 중심으로 여러 로펌들과 소송전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이 잘못한 것은 있지만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반년 이상 영업정지를 한다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 "무엇보다 해외 수주전에서 해외 경쟁업체에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제도개선은 뒤로하고 징벌만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가낙찰제도 입찰 과정의 문제는 개선이 급선무"라며 조달청의 제재조치에 반발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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