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원 ‘자폭통장’ 근절

지역내일 2011-11-30
'업무평가시 직원과 가족 명의 실적 제외하라' 공문 … 현장검사시 집중 점검

은행원들이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 돈을 집어넣는 '자폭통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영업점 평가시 직원과 가족 명의의 실적을 제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시중은행들에 보냈다. 또 직원 가족이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확인과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이는 은행원들이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폭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금감원이 최근 3개 대형 시중은행에서 자폭통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원 1명이 평균 15개 계좌를 지니고 있었으며, 은행원 가족도 1명당 10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사원들의 통장 수가 급여계좌와 주택통장, 세금우대통장 등을 합쳐 4~5개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경영진의 과도한 영업목표 설정 탓에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폭통장 관행 자체가 은행들의 과열경쟁이 심각한 상황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은행은 정규직뿐 아니라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에도 과도한 목표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한 외국계 은행이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인턴들에게 무리한 실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권 현장을 검사할 때 직원, 가족 명의의 계좌 개설이 적정한지를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자폭통장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 직원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자폭통장 근절과 별도로 은행 영업점 실적을 평가할 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 방식을 지양하라는 뜻도 전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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