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획부동산 주의하세요”

지역내일 2011-11-30
대표적인 유형 및 대처요령 제시

국토해양부는 30일 소위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토지분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개발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매수한 뒤 고가로 분양해 이득을 보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보통 일정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소규모로 분할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광고나 허위 개발정보 제시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기획부동산의 주요 유형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분양 △허위개발계획 제시 △접근성·수익성 과장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 사용 △개인이 아닌 공유지분 등기 등이 있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분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적장부 등을 토대로 개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위 개발계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도시·도로계획 담당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지를 방문, 부동산 현황을 직접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수익성 과장에 대해서는 대상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하고, 현장답사를 해 교통상황, 공시지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노력이 필요하다.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돼 있느지 반드시 확인하되, 가급적 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토지매입 권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법인 및 대상토지의 현황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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