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청소년에 야간외출금지 명령

법무부, 보호관찰제 활용키로 … 여성단체 “사생활 침해 우려”

지역내일 2001-12-10
법무부가 상습적으로 성을 파는 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제를 활용한 야간외출금지를 명령하
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여성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1·2단독 판사와 보호관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호관찰협의회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 야간시간대 외출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야간외출 금지 명령이 부과된 청소년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 보호관찰관
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무인 자동음성인식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소재여부를 확인할 방침
이다.
야간외출 금지 명령은 청소년 성매매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시간대 외출금지를 특별준수사항
으로 부과, 청소년 성매매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청소년은 정상적인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인 상담지
도를 받거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수강명령 교육도 함께 받게 된다.
그러나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시비가 일 전망이다.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배정원 상담부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을 매수한 성인들은 처
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무부 방침에 반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성매매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미
국과 영국 등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야간외출 금지를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인
권침해 소지는 없으며 소년원에 수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며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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