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법 본격 추진

사업추진단 발족 … 내년 7월부터 시행

지역내일 2001-12-11
환경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곽결호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3대강법 시행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준비에 나섰다고 10일 발표했다.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3대강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3대강법 시행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세부준비에 나섰다”며 “내년 7월부터 3대강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내년 7월부터 3대강 하류지역 주민들이 부담할 물 이용 부담금은 톤당 130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강수계의 물 이용 부담금은 톤당 110원이다.
기획단은 산하에 유역관리 제도팀과 재정기술 지원팀, 행정지원팀, 교육협력팀등 4개팀과 지방청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 대책팀을 각각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먼저 내년 1월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및 수계관리위원회의 규정안을 마련키로 했고 4월부터는 수변구역과 물 이용 부담금 등을 결정할 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수변구역 지정은 내년 3월까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지정안을 마련한 뒤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중에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또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 대해 내년 6월과 9월까지 목표수질 설정안 및 기본방침안을 각각 마련하고 시·도 협의를 거쳐 8월과 12월에 각각 확정키로 했다.
한편 지난 99년 통과된 한강법을 통해 환경부는 지금까지 경기와 강원, 충북 등 한강 수계 일부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신규증설을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까지 징수한 557억원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 129만㎡를 사들였다.
지난 97년 1.5 ppm이던 팔당호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지난해 1.4ppm로 조사돼 사상 처음으로 하향세를 보였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는 99년에 비해 강수량이 75%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BOD수치가 줄었다.
한강에서는 또 그 동안 사라졌던 1∼2급수 어종인 은어와 꺽지, 황쏘가리 등의 서식이 42년만인 지난해 처음 확인됐으며 서식 어종도 지난 90년 21종에서 56종으로 배 이상 늘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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