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완화로 2013년 7월 ‘제주맥주’ 시판

지역내일 2011-11-14
공정위, 전통주 인터넷구매 문턱도 낮추기로

주류 제조업 면허기준 완화로 2013년 7월부터 5개 종류의 '제주맥주'가 시판될 전망이다. 또 전통주의 인터넷판매가 허용됐지만 실적이 저조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검토된다.

14일 공정위는 2009년부터 추진한 1~2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 46개 중 4개 주요과제를 현장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맥주와 소주 면허시설기준 완화로 소규모맥주 면허를 받아 필스너 등 5개 종류의 제주맥주 시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3년 7월부터 제주도 내에 시판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중엔 생산, 판매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통주의 인터넷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aT사이버거래소를 통해 36개 전통주 업체가 입점, 6개종류 150여개 품목의 전통주가 판매되고 있으나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성인인증이 범용인증서로 허용돼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일반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점과 동일인 하루 구매량이 50병으로 제한돼 있는 점을 개선키로 했다.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신용카드 배송업무는 리원 이노지스 건건PNP 등 3개사가 신규 진입해 현재 8개 업체가 경쟁, 배송단가가 1720원에서 건당 1200원 정도 저렴해졌다.

LPG수입업 등록요건 완화에 따라 8월부터 삼성토탈이 새롭게 진입, 택시 장애인차량 영세음식점 등 LPG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도 기대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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