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와 사업성을 높이려면

"85㎡이하 주택 85%이상 건설해야"

은평구, 뉴타운사업 개선 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지역내일 2011-12-04 (수정 2011-12-04 오후 11:54:48)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와 사업성을 높이려면
"85㎡이하 주택 85%이상 건설해야"
은평구, 뉴타운사업 개선 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뉴타운사업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려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80%이상에서 85%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20%이상에서 45%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은평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뉴타운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정의한 원주민은 조합원과 세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소형주택 공급 다양화 =
보고서에 따르면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저소득층과 영세 조합원이 신규주택에 재입주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국민주택 규모 85㎡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저가소형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없어지고 중대형주택 위주로 건설해왔다. 이로 인해 원주민은 뉴타운사업으로 발생하는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과 고분양가로 인해 재정착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실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06년 10월 조사한 길음4구역의 재정착율은 22.4%에 불과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전용면적 85㎡이하 건립세대수를 80%이상에서 85%이상으로, 60㎡이하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20%이상에서 45%이상으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양용 소형주택은 60㎡이하(15%)와 50㎡이하(15%), 40㎡이하(15%)로 다양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60㎡이하 소형주택 중 20%는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민주택이하(85㎡이하)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전체 건립세대수의 60%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80%이하로 규정돼 있다.

영세조합원의 임대주택 1순위 공급 제시 =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낮은 이유중 하나는 영세한 조합원이 추가부담금 여력이 없어 재정착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7년 2008년에 각각 관리처분인가된 지역을 검토한 결과 종전재산 평가액 1억원 이하와 분양용 최소규모 주택가액의 50%이하 소유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0~60% 정도였다. 이들은 추가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비구역에 재정착하기는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소규모 영세조합원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순위를 2순위에서 1순위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에 대해 임대주택을 2순위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부분형 임대아파트 도입 필요 =
보고서는 또 사업성 악화와 부지확보 등의 문제로 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부분형 임대아파트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전용면적 60㎡이상 되는 분양주택에 대해 평면설계 유형을 다양화해 부분임대형 아파트로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는 전.월세난 해소와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용 등 재정착 확대와 민간부문에서 임대수요 부족부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은평구 관계자는 "부분형 임대아파트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단기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조합.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시범 추진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구는 또 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임대형 아파트와 소형주택 공급 다양화 방안 등에 대해 수색.증산 뉴타운사업지구에 시범 적용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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