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선제도 바꿔야”

지역내일 2011-12-05
경기 성남·부천·안양·군포, 입법 공동건의

경기도 성남시는 부천·안양·군포시와 공동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가 건의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증축범위는 과밀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리모델링 상한 용적률'을 정해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단위세대 또는 세대수 증축을 주민 스스로 판단토록 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구조검증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리모델링 안전 및 구조진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구조진단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를 보완해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지자체는 특히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기금조성에 대한 근거 마련, 취·등록세 감면 등 재정지원방안을 건의했다.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에 비해 개발이익은 작고 사회적 편익(주택수명 연장, 도심안정화 및 미관개선 등)이 큰 제도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주택 노후현상 가속화, 노후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화, 주택공급 중심에서 선진형 주택관리 중심의 시대 진입 등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개선 입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안이 마련되면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방지를 위해 '건축법'과 '주택법'에 도입된 리모델링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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