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지난 9~10월 2개월 동안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등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제작한 것으로, 학교에서 발견되는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에 대한 단위 학교의 조치 방법과 사전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에서 발견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학생들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이번 매뉴얼이 피해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문제점을 인식, 지난 3월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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