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혜택 많이 봐 … 제주도·남원·목포는 더 오르기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물가지수 개편이 '꼼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성남 등 대도시들의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반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승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10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경우 전체물가상승률은 4.0%에서 4.4%로 0.4%p 하락하는 효과를 냈다. 주요 대도시 중에서는 울산이 가장 큰 효과를 봤다. 4.9%에서 3.9%로 무려 1%p 하향조정됐다. 5.1%, 5.0%로 5%대의 고공행진을 보이던 대전과 부산은 각각 0.6%p, 0.5%p나 떨어져 물가상승률이 각각 4.5%로 내려앉았다.
대구와 인천은 0.6%p 씩의 혜택을 받아 4.2%, 3.4%로 낮아졌다. 서울과 광주는 평균이하인 0.3%p 하락하며 각각 3.8%, 4.0%를 기록했다.
◆구도시와 신도시의 차이 = 새로 개발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신도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광역도와 구도시이면서 개발이 끝났거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광역도의 물가개편 혜택이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가 0.7%p나 떨어져 3.7%로 내려앉았다. 가장 큰 혜택을 봤다. 분당을 포함하고 있는 성남시가 1%p나 하락한 영향이크다. 일산이 들어가 있는 고양시가 0.7%p 떨어져 3.7%를 기록했다.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시도 0.4~0.6%p 낮아져 3%대의 안정권으로 들어왔다.
세종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충남은 0.4%p 낮아진 4.1%를 기록했다. 천안시가 4.3%에서 3.9%로 떨어졌다.
반면 강원도는 0.2%p 낮아지는 데 그치면서 물가상승률이 4.4%에 달했다. 춘천이 0.2%p의 낮은 하락률을 보이면서 4.6%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원주 강릉 역시 0.4%p, 0.2%p의 하락효과를 봤지만 물가상승률은 4%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충북은 물가개편 영향을 받지 않았다. 4.4%를 유지했다. 충주시가 4.7%에서 버텼고 청주시도 4.3%로 0.1%p 떨어지는 데 그쳤다. 제주도 물가는 지수개편으로 4.3%에서 오히려 0.1%p 더 오르며 역효과를 봤다.
◆전라도보다 경상도 물가부담 큰 폭 줄어 = 전북과 전남은 각각 0.2%p의 혜택을 보면서 4.4%, 4.5%를 기록한데 반해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등을 품고 있는 경북과 창원 진주 등의 경남은 0.5%p, 0.4%p 떨어져 4.3%, 4.2%로 낮아졌다. 물가상승률이 개편전엔 전라도가 낮은 편이었지만 개편 후엔 역전됐다.
전북의 남원과 전남의 목포는 물가개편으로 각각 0.2%p씩 상승해 물가상승률이 4.9%, 4.3%로 뛰어 올랐다. 특히 전남의 여수는 5.3%에서 0.2%p만 떨어져 5.1%를 기록, 전국도시중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북의 포항 경주 구미와 경남의 창원이 각각 0.6%p씩의 물가인하효과를 봤고 경북의 안동과 경남의 진주 역시 0.5%씩의 물가개편 영향을 받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시화가 많이 돼 있거나 유통구조가 잘 돼 있는 곳은 물가개편에 따른 혜택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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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물가지수 개편이 '꼼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성남 등 대도시들의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반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승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10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경우 전체물가상승률은 4.0%에서 4.4%로 0.4%p 하락하는 효과를 냈다. 주요 대도시 중에서는 울산이 가장 큰 효과를 봤다. 4.9%에서 3.9%로 무려 1%p 하향조정됐다. 5.1%, 5.0%로 5%대의 고공행진을 보이던 대전과 부산은 각각 0.6%p, 0.5%p나 떨어져 물가상승률이 각각 4.5%로 내려앉았다.
대구와 인천은 0.6%p 씩의 혜택을 받아 4.2%, 3.4%로 낮아졌다. 서울과 광주는 평균이하인 0.3%p 하락하며 각각 3.8%, 4.0%를 기록했다.
◆구도시와 신도시의 차이 = 새로 개발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신도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광역도와 구도시이면서 개발이 끝났거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광역도의 물가개편 혜택이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가 0.7%p나 떨어져 3.7%로 내려앉았다. 가장 큰 혜택을 봤다. 분당을 포함하고 있는 성남시가 1%p나 하락한 영향이크다. 일산이 들어가 있는 고양시가 0.7%p 떨어져 3.7%를 기록했다.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시도 0.4~0.6%p 낮아져 3%대의 안정권으로 들어왔다.
세종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충남은 0.4%p 낮아진 4.1%를 기록했다. 천안시가 4.3%에서 3.9%로 떨어졌다.
반면 강원도는 0.2%p 낮아지는 데 그치면서 물가상승률이 4.4%에 달했다. 춘천이 0.2%p의 낮은 하락률을 보이면서 4.6%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원주 강릉 역시 0.4%p, 0.2%p의 하락효과를 봤지만 물가상승률은 4%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충북은 물가개편 영향을 받지 않았다. 4.4%를 유지했다. 충주시가 4.7%에서 버텼고 청주시도 4.3%로 0.1%p 떨어지는 데 그쳤다. 제주도 물가는 지수개편으로 4.3%에서 오히려 0.1%p 더 오르며 역효과를 봤다.
◆전라도보다 경상도 물가부담 큰 폭 줄어 = 전북과 전남은 각각 0.2%p의 혜택을 보면서 4.4%, 4.5%를 기록한데 반해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등을 품고 있는 경북과 창원 진주 등의 경남은 0.5%p, 0.4%p 떨어져 4.3%, 4.2%로 낮아졌다. 물가상승률이 개편전엔 전라도가 낮은 편이었지만 개편 후엔 역전됐다.
전북의 남원과 전남의 목포는 물가개편으로 각각 0.2%p씩 상승해 물가상승률이 4.9%, 4.3%로 뛰어 올랐다. 특히 전남의 여수는 5.3%에서 0.2%p만 떨어져 5.1%를 기록, 전국도시중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북의 포항 경주 구미와 경남의 창원이 각각 0.6%p씩의 물가인하효과를 봤고 경북의 안동과 경남의 진주 역시 0.5%씩의 물가개편 영향을 받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시화가 많이 돼 있거나 유통구조가 잘 돼 있는 곳은 물가개편에 따른 혜택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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