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이용불편은 건설사 책임”

사우동 신안아파트 27가구 주민 일부 승소 판결

지역내일 2001-12-11
김포시 사우동 신안아파트 농장마을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 불편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분양회사가 일부 패소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9일 김모(44)씨 등 김포시 사우동 신안아파트 104동 27가구 주민들이 “아파트와 주차장이 멀어 불편하다”며 분양사인 신안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분양회사는 가구당 300만원씩 모두 8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104동만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돼 있지 않는 등 주변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주민들이 경사가 15도로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150m 이상 떨어진 다른 동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해 아파트 매매가나 임대료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대다수 아파트 거주자들이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입주할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차장의 유무나 면적, 위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분양사는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미리 알려줘야할 신의원칙에 따라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97년 완공된 이 아파트 104동 주민들은 입주후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이때문에 아파트 매매가가 지하주차장이 있는 다른 동보다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자 가구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분양사를 상대로 총 7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