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G 종료 제동 … 방통위 ‘망신살’

지역내일 2011-12-08
KT "즉시 항고할 것"

2세대(G) 이통서비스를 접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개시하려던 KT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사업폐지 승인이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7일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방통위의 승인처분으로 인해 PCS 이용가입자 약 15만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G 서비스 폐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서비스 폐지는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소수 사용자를 위한 2G 서비스 유지로 인한 부담이 다른 사용자에게 전가된다"는 방통위와 KT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KT의 2G 서비스 종료는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결정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KT는 지난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뒤 4월에 방통위에 폐지승인 신청을 했으나 2G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KT는 폐지예정일을 7월에서 9월30일로 늦춰 다시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폐지예정일 부분을 제외한 신청을 받아들여 12월8일부터 2G망 철거가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KT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즉시 항고해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통위 또한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법원의 결정이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편에서 정책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검토해 즉시항고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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