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법’ 통과 확실

21일 교육위 표결 실시 … 이상수 총무 “표결 처리 보장”

지역내일 2001-11-21 (수정 2001-11-22 오후 3:59:48)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처리 한다.
이규택 교육위원장은 20일 “공청회 후 표결처리는 여야간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21일 표결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도 20일 “집단퇴장 할지 표결에 참여해 반대할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약속대로 표결처리가 되도록 보장할 생각”이라고 말해 표결실시를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교육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은 “아직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해, 물리적 저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표결이 실시될 경우 한나라당 8명, 민주당 7명, 자민련 1명으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힘을 합칠 것으로 예상돼 통과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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