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43 산업재해 임금산정

지역내일 2011-12-09
일정기간만 일하는 '도급근로자'
산재보상받을 때 평균임금 산정은

A씨는 비석·상석 등의 제조·도매업을 하면서 2005년 3월 B종합석재 사업장에 고용돼 석재에 글을 새기는 서각작업을 했다. A씨는 작업을 시작한 지 3일쯤 되는 날 바닥으로 추락해 왼쪽 무릎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요양승인을 받아 그해 7월 휴업급여를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5만8600여원을 일일 평균임금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계산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광원 발파원 석재절단 및 조각종사자' 남자의 월 급여총액인 181만6700여원을 근로일수 31일로 나눈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시 3일간의 작업으로 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을 18만9400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정기간 동안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은 '도급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간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도급 근로자는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최근 대법원은 도급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도급받아 서각한 글자의 크기나 양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제 근로자"라며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의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정 방식이 맞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또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하는 듯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연간특별급여액을 제외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금은 월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으로 구성돼 있어 월급여액에 연간특별급여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며 "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월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이 모두 반영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월급여액에 연간특별급여액을 고려할 경우 A씨가 일하는 직종이 받는 1일 평균 임금은 7만900여원이다. 당초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5만8600여원보다 1만2000원 가량 1일 평균임금이 높아진 것이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속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09두10895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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