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에 한번 재정비지구 빈집관리

지역내일 2011-12-12
용산구 89개동 집중점검

"빈 집인데 사람이 산다구요? 구청에 신고해주세요."

서울 용산구가 겨울을 맞아 재정비촉진지구 내 빈 집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용산구는 이태원·한남동 일대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빈집을 2주에 한번 현장점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산구는 화재 염려가 높은 겨울철을 맞아 재정비지구 내 빈집 관리를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 11월 말 현재 89동이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분기별로 점검하던 것을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는 '빈집 점검의 날'을 운영, 2주에 한번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살필 계획이다. 각 집마다 관리자를 지정, 화재발생 쓰레기방치 치안사각지대발생 여부 등을 점검한다.

빈집 소유자에게는 출입문 폐쇄와 잠금장치 설치를 요청했다. 빈집 인근에 폐기물이 방치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련 부서, 관할 경찰서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빈집에 외부인이 무단거주하거나 폐기물이 쌓여있을 경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한남·보광·이태원1·서빙고동 일대로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공공관리제를 통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