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제 하한선 낮춘다

지역내일 2011-12-12
생활물가와 생계비 안정방안 … 담합 소비자피해 구제지원도

정부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동통신요금제의 하한선을 낮추고 담합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1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생활물가안정계획을 내놓았다. 공공기관이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한 후 낙찰가격을 공개하고 알뜰 주유소를 내년 500개에서 2015년에는 전체주유소의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각종 증명 발급이나 열람, 시설이용, 인허가, 시험응시 등 행정서비스 수수료를 낮추고 부가세와 봉사료를 뺀 가격만 제시하던 외식가격이 실제 소비자지불액 기준으로 표시된다.

내년 11월에는 시장구조조사 대상을 광업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가 BT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대상이다.

교육비 부담절감방안의 일환으로 대학 외부감사대상을 학생 1000명이상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회계감사결과의 공개를 강화해 대학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주택서민에게 장기, 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이 공급되도록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한 지원이 확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 무주택서민도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맹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입원포괄수가제가 참여를 원하는 의원 병원에서 모든 의원과 병원으로 확대되고 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올려 서비스질을 높이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의료진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건강정보포털 등을 통해 공개되고 공휴일 국민건강검진기관이 확대된다.

1~2인 가구 급증 등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가구특성별 빈곤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을 고치기로 했다. 소득인정액의 구성요소인 재산의 소득환상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되는 복지사업이 101개에서 186개로 늘어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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