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혼돈 속으로

지역내일 2011-12-13
사업구조개편 내홍에 회장선거 무효소송 겹쳐

농협중앙회가 혼돈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회장선거가 끝나면 새롭게 당선된 회장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개편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앞날은 불투명하다.

우선 지난달 18일 치러진 회장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김병원 나주 남평농협조합장은 지난 9일 최원병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원병 회장은 대의원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고, 경쟁했던 김 조합장은 97표를 얻어 191표를 받은 최 회장에게 패한 바 있다.

김 조합장은 소장에서 "최 회장은 중앙회 정관 74조에 따라 회장 임기 만료일 90일 전에 중앙회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인 농민신문사의 상근임직원인 회장직을 사직해야 했다"며 "최 회장은 이를 위반했으므로 농협법 33조에 따라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농민신문사는 △중앙회가 사옥, 집기, 시설 등을 제공했고 △직원을 파견했으며 △정기적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어 중앙회 관계법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농민신문사의 회원으로서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농민신문사의 유일한 매출처인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회 노동조합도 내년 3월 2일 중앙회에서 경제 및 금융지주를 분리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6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신설 금융지주가 수익센터로서 역할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노조는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생길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정, 근로조건 악화 등의 문제도 주시하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