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처리되는 사고, 보험사기 조장

지역내일 2011-12-14
보험사 단독 사고처리 건수 75%나 돼 … 보험금 청구시 '사고사실확인원' 제출 필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에서 비중이 높은 것도 있지만, 자동차보험 사고를 매개로 장기손해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이 1082억원으로 전체의 58.7%를 차지했다. 적발인원도 2만2882명으로 75%에 달했다.

사기유형은 대부분 허위사고이거나 피해과장, 고의사고,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등이다. 만약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이같은 행위들을 막을 수있다면, 보험사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우선 교통사고 처리의 초기단계는 사고사실의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차의 운전 등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현장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내용에는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대법원·헌재 판결로 교통사고 경찰 신고의무 유명무실화 = 그런데 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1991년 대법원 판례로 인해 교통사고 경찰신고 의무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대법원과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일지라도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할 때만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두 판결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신고의무와 벌칙조항은 사문화됐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교통사고가 폭증했다.

경찰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찰 신고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보험처리되고 있는 교통사고가 70%를 넘는다. 물적피해가 난 사고 뿐만 아니라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경찰신고 없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보험사에도 사고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피해정도, 과실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연구원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1014명의 사고운전자를 면접 조사한 결과, 경찰과 보험사의 교통사고 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40%도 안됐다.

응답자 중 62.2%는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에 적극 개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38.8%는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운전자들도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만큼, 인적피해가 난 교통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경찰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재나 대법원에서 새롭게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법률개정이나 다시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는 경찰신고를 하게 할수 없다"며 "인적피해를 입은 사고당사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경찰의 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도록 하면, 신고를 강제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경상환자 입원기준 고시 반영 검토 = 신고의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기준을 마련하는 문제다.

교통사고 환자들은 대부분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 환자들이다. 그런데도 자동차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이 일본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다. 같은 질환의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해서도 수십배 높은 실정이다. 그만큼 나이롱 환자가 많다는 반증이다.

지난해말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마련한 6개 부처 합동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경상환자 입원기준이 들어간 이유이기도 하다.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카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에 '자동차사고환자 입·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9월초에는 과천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최근에는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2일 관계부처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고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의료계와 국민들이 얼마나 가이드라인을 무리없이 수용하는가에 따라 제도도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경상환자 입원기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표준약관에 설명의무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금감원, 국토부와 협의해 보험사 역할 부여 = 금감원은 계약자와 보험사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표준약관에 설계사의 설명의무를 명시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이나 제도가 바뀌었다고 표준약관에 설계사의 설명의무를 넣을 수는 없다"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가입자와 피해자가 입원기준을 알수 있도록 보험사가 해야할 일을 하게끔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하거나 최소한 국토부가 검토중인 고시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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