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30억대 수의계약 청탁 리스트 파문

지역토호들 ‘비리 커넥션’ 심각

지역내일 2001-12-12 (수정 2001-12-13 오후 6:12:11)
전남 순천시가 발주한 130억원대의 수의계약 공사가 시의원, 공무원, 기자 등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발주된 것은 지역 토호들의 비리 커넥션이 심각한 수준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사정기관의 감시 눈길이 느슨한 중·소 규모 지방도시들의 경우 토호들이 서로의 부정과 비리를 묵인해주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사정기관의 단속에도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선시장이 주도= 이번에 문제가 된 ‘순천시 수의계약 청탁 리스트’에는 시 공무원과 전·현직 시·도 의원 및 기자 등 40여명이 300여건의 수의계약 공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자들의 면면을 놓고 볼 때 지역사회에서 힘깨나 쓴다는 여론 주도층 인사들로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나눠먹은 공사 규모만 130억원대에 달한다.
이와 관련 순천시 전 회계과장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누구의 부탁인지 결재서류에 기재하고 이를 시장이 참고해서 결정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이같은 증언으로 미루어 지방 토호들의 공사 청탁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고 더욱이 민선 시장이 토호들의 청탁 공세를 교통 정리하면서 이권 보장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 관계와 토호들간에 물고 물리는 뿌리 깊은 비리 유착의 한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토호 발호 전국적 현상= 문제는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발호하는 지방 토호들의 부정과 비리가 비단 순천시 한 곳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대검 중수부가 난개발 관련 사범 등 공직 및 지역 토착 비리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976명을 입건, 이중 401명을 구속하고 5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토착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공무원, 개발업자간 유착비리 △경찰관의 폭력배 비호 △사이비 언론인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검찰 수사의 집중 대상은 자치단체에 자율권이 주어진 난개발과 관련된 비리. 실제로 검찰은 “아파트 건축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200만원을 받은 용인시 도시계획과장 김 모(45)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경북 칠곡군 도개온천 지역 난개발과 관련, 최재영 칠곡 군수와 이영기 칠곡군 의회의장이 목욕탕,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임야 형질 변경허가를 내주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자체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들이 너도나도 지역개발을 공약으로 내걸며 난개발을 대폭 허용한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 수사를 벌인 결과 산림 농지 훼손 등 난개발 비리사범 139명을 적발했다.
특히 공직자와 관련 업자간의 유착 비리와 경찰의 비리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허위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어업보상금을 가로챈 포항수협 조합장 정 모(60)씨와 이를 도와준 경북도청 사무관 서모(48)씨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경남지방경찰청 최 모 경정이 경남청 폭력수사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폭력조직과 결탁, 업소비호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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