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용인 도로분쟁 2라운드 돌입
용인시의 난개발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된다며 분당 주민들이 죽전 중앙하이츠 빌라에서 분당으로 통하는 현황도로를 막는 장애물을 설치한 사건을 두고 벌어진 성남시와 용인시간의 ‘도로분쟁’이 중앙하이츠 주민들의 민·형사 고소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다.
6일 죽전 중앙하이츠 빌라 주민 100여명은 고소대리인 김시동 변호사를 선임, 김병량 성남시장과 이상철 분당구청장, 권혁길 용인죽전지구불법도로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을 ‘교통방해죄’로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에 형사고소했다. 이들은 또 민사적으로 ‘통행방해금지 및 지장물 철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 “무책임하게 개발만 하면 끝인가” = 중앙하이츠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분당 구미동 권혁길 대책위원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 쪽에서 법대로 하길 원하면 법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용인 난개발로 인해 분당주민이 소음·먼지·오수·쓰레기 등 패해본 사례가 한둘인 줄 아느냐”며 “기반시설비를 주민들이 직접 치른 분당에 기대 ‘손 안대고 코 풀려는’ 심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 위원장은 “중앙하이츠 주민들은 문제의 도로를 자기들 271세대 주민만 이용, 교통난을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근 H아파트나 G아파트 주민들이 죽전사거리를 피해 대거 이 길로 몰려 중앙하이츠 아파트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것”이라며 “정작 피해를 보는 쪽은 중앙하이츠 주민 자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분당 주민 김 모씨는 “성남 분당과 용인 수지 죽전간 교통체증은 길 하나를 막거나 뚫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난개발의 주범인 용인시와 경기도, 중앙정부와 건축업자를 고소·고발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 “직권남용이자 교통방해다” = 한편 죽전 주민들은 고소장에서 “이 도로는 이미 4, 5년 전부터 있어왔던 도로를 아파트가 신축되고 나서 도로포장만 했을 뿐인데 아무런 적법절차 없이 성남시장이 기습적으로 도로턱과 콘크리트 지장물을 설치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교통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도로는 도로법상 시도(市道 : 도로 종류의 하나인 시내의 도로로서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고 시의 비용으로 건설·관리·유지하는 도로)인 분당 구미동 외곽도로에 연결되는 길이며 도로개설 관할 시장인 용인시장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이를 사도(私道 : 공용도로에 연결시켜 일반 교통에 제공된 사설의 도로) 개설허가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사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 47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누구라도 함부로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M씨는 인터뷰에서 “도로를 폐쇄하고 나서 성남시 쪽에서 분당 구미동 외곽도로의 표지판에 쓰여진 죽전리와 용인 방향이라는 내용을 얼마 전 청색 테이프를 붙여 가렸다”며 “이런 행동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주민은 “문제의 도로는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분당주민들도 등산로 등으로 빈번히 이용하던 길”이라며 “대단위 아파트도 아니고 고작 271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의 자가용 이용을 문제삼아 도로를 폐쇄한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중앙하이츠 시공사인 중앙건설 K차장도 “없는 길도 뚫을 판인데 있는 길조차 막는 행위는 법률에 호소하기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 그 동안의 사건 추이= 지난달 27일 성남시는 구미동과 죽전리 경계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진입로를 폐쇄했다. 이 도로는 분당 신도시 개발 때부터 수년 간 사용돼온 비포장 ‘현황도로(법정도로는 아니나 상당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였으나 최근 이 아파트 주민들이 아스콘 포장을 하자 성남시가 자기 구역임을 내세워 도로 끝에 말뚝을 박아 폐쇄했다. 성남시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차량뿐만 아니라 인근 43번 국도를 이용하는 죽전 지역 차량들이 이 진입로를 통해 분당신도시로 들어올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처를 취했었다.
/백왕순·김은광 기자 wspaik@naeil.com
용인시의 난개발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된다며 분당 주민들이 죽전 중앙하이츠 빌라에서 분당으로 통하는 현황도로를 막는 장애물을 설치한 사건을 두고 벌어진 성남시와 용인시간의 ‘도로분쟁’이 중앙하이츠 주민들의 민·형사 고소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다.
6일 죽전 중앙하이츠 빌라 주민 100여명은 고소대리인 김시동 변호사를 선임, 김병량 성남시장과 이상철 분당구청장, 권혁길 용인죽전지구불법도로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을 ‘교통방해죄’로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에 형사고소했다. 이들은 또 민사적으로 ‘통행방해금지 및 지장물 철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 “무책임하게 개발만 하면 끝인가” = 중앙하이츠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분당 구미동 권혁길 대책위원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 쪽에서 법대로 하길 원하면 법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용인 난개발로 인해 분당주민이 소음·먼지·오수·쓰레기 등 패해본 사례가 한둘인 줄 아느냐”며 “기반시설비를 주민들이 직접 치른 분당에 기대 ‘손 안대고 코 풀려는’ 심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 위원장은 “중앙하이츠 주민들은 문제의 도로를 자기들 271세대 주민만 이용, 교통난을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근 H아파트나 G아파트 주민들이 죽전사거리를 피해 대거 이 길로 몰려 중앙하이츠 아파트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것”이라며 “정작 피해를 보는 쪽은 중앙하이츠 주민 자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분당 주민 김 모씨는 “성남 분당과 용인 수지 죽전간 교통체증은 길 하나를 막거나 뚫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난개발의 주범인 용인시와 경기도, 중앙정부와 건축업자를 고소·고발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 “직권남용이자 교통방해다” = 한편 죽전 주민들은 고소장에서 “이 도로는 이미 4, 5년 전부터 있어왔던 도로를 아파트가 신축되고 나서 도로포장만 했을 뿐인데 아무런 적법절차 없이 성남시장이 기습적으로 도로턱과 콘크리트 지장물을 설치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교통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도로는 도로법상 시도(市道 : 도로 종류의 하나인 시내의 도로로서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하고 시의 비용으로 건설·관리·유지하는 도로)인 분당 구미동 외곽도로에 연결되는 길이며 도로개설 관할 시장인 용인시장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이를 사도(私道 : 공용도로에 연결시켜 일반 교통에 제공된 사설의 도로) 개설허가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사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 47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누구라도 함부로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M씨는 인터뷰에서 “도로를 폐쇄하고 나서 성남시 쪽에서 분당 구미동 외곽도로의 표지판에 쓰여진 죽전리와 용인 방향이라는 내용을 얼마 전 청색 테이프를 붙여 가렸다”며 “이런 행동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주민은 “문제의 도로는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분당주민들도 등산로 등으로 빈번히 이용하던 길”이라며 “대단위 아파트도 아니고 고작 271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의 자가용 이용을 문제삼아 도로를 폐쇄한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중앙하이츠 시공사인 중앙건설 K차장도 “없는 길도 뚫을 판인데 있는 길조차 막는 행위는 법률에 호소하기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 그 동안의 사건 추이= 지난달 27일 성남시는 구미동과 죽전리 경계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진입로를 폐쇄했다. 이 도로는 분당 신도시 개발 때부터 수년 간 사용돼온 비포장 ‘현황도로(법정도로는 아니나 상당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였으나 최근 이 아파트 주민들이 아스콘 포장을 하자 성남시가 자기 구역임을 내세워 도로 끝에 말뚝을 박아 폐쇄했다. 성남시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차량뿐만 아니라 인근 43번 국도를 이용하는 죽전 지역 차량들이 이 진입로를 통해 분당신도시로 들어올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처를 취했었다.
/백왕순·김은광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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